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논의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논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5.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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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법행위 유형·법규 위반사례 설명…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 공유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서울시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 볼룸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투자센터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왼쪽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투자센터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행위로는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위탁생산(OEM) 등 펀드 운용 관련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증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들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를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을 발표하고,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세부적으로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AI 활용으로 고객 이익보다 운용사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방지 등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또,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도 설명했다. 이외에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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