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앱 출시 전 5천500개 가맹점 테스트 완료, 불편 없이 상품권 구매가능한 환경 구축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기능에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서울페이플러스(+)' 신규 앱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이 합산돼 결제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기존에는 신한카드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 없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총 금액은 100만원이다. 추후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총 결제액 5만원을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이 각각 3만원, 2만원 있다면 두번에 나눠서 결제해야 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는 두 상품권을 합산해 한번 결제하는 '상품권 합산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결제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지만 신규 앱에서는 취소일 관계없이 결제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아울러 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도 광역상품권은 월 100만 원, 자치구 상품권은 월 1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시는 이번 신규 앱 출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천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품권 발행 1~2분 내 완판되는 시민들의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구매 수요가 몰려도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신한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컨소시엄'으로 새로운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새로운 '서울페이플러스(+)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로운 판매대행점 선정에 따라 상품권 금액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이관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12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이 중단된다.
만일 상품권과 개인 정보 등의 이관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상품권 금액만큼 환불받고 회원을 탈퇴하면 된다. 회원 탈퇴 시 기존 환불기준인 최소 사용 비율(60%)과 관계없이 상품권 잔액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앱에서 14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권은 신규 앱에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제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판매대행점을 새로 선정하면서 기술 검증 과정을 꼼꼼하게 거쳤고 이용자 중심으로 서울페이+을 개선했다"면서 "신규 서울페이+ 출시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