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들은 그동안 심야 이동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 셔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심야 시간 노동에 따른 개인의 건강 악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월 소득의 25~30%를 심야교통비로 지출하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셔틀을 이용하지만, 이는 승차 인원 초과, 안전 벨트 부재, 과속 등으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고 불법적인 자가용 차량 운행으로 사고 시 보험 적용도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내 대리운전기사 약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심야시간 대리운전 이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업무 수행 후 복귀가 어려운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합정-여의도 지역에 셔틀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시민들의 대리운전 이용 수요는 높지만, 목적지까지 운행 완료 후 도심지로 나오거나 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된다.
추원서 재단 상임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 종사자들의 심야 이동권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개선,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안한 대리운전 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