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저축은행에서 생계자금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유지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A씨가 성실히 이자를 납부해왔고 전세사기 피해 가족인 점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변제순서 변경(원금부터 상환) 및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A씨는 △△저축은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자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다른 금융회사와도 채무조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사항에 힘겨워하고 있는 A씨와 같은 고객들의 재기를 지원코자 저축은행업계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7월 3일부터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 둔화로 저축은행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앙회는 상담센터가 설치된 이후 7주간(7월 3일~8월 18일)총 8천167건의 고객 상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 572억원의 대출에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해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다고 함께 언급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상담센터 운영 이후 7월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343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월(140억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 업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범위 확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