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 대상
21일까지 신청하면 이자 원래 수준 복원, 비과세 유지
21일까지 신청하면 이자 원래 수준 복원, 비과세 유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 접수 기간을 이달 21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장마로 인한 고객의 창구 방문 어려움,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층 등을 감안해 신청 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이달 2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된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등으로 복원되므로 인근 새마을금고 영업점 혹은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 재예치 건수가 1만2천건을 기록했고,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14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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