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7개사로 전년(141개사) 대비 2.8%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44개사로 전년(53개사) 대비 감소한데 비해, 코스닥시장은 93개사로 전년(88개사) 대비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23개사(유가증권 36개사, 코스닥 87개사), 주식교환·이전 6개사(유가증권 6개사), 영업양수·양도 8개사(유가증권 2개사, 코스닥 6개사) 순이다.
최근 5개년도 M&A 사유별 발생 현황 (단위 : 개社, %)
지난해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천636억원으로 전년(8천274억원) 대비 68.1% 감소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333억원이 지급되어 전년(1천698억원) 대비 21.5%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 1천303억원이 지급되어 전년(6천576억원) 대비 80.2% 감소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M&A 사유는 합병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금을 지급했고 에이프로젠(222억원), 롯데제과(220억원), 롯데푸드(167억원), 대여포장(138억원) 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피앤이가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가장 큰 액수인 375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커넥트웨이브(옛 다나와, 207억원), 넵튠(176억원), 켐온(154억원), 코아스템켐온(옛 코아스템, 121억원) 등이 상위 5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M&A,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