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교육감, "예상외 판결…즉각 상고할 것"
孔교육감, "예상외 판결…즉각 상고할 것"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9.06.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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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열린 2심 재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의사를 밝혔다.


공교 육감은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받자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겅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이 상고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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