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만1511명 찬성으로 내년 1월 8일 총파업 돌입 예정…국민·주택은행 합병 후 19년만에 처음
▲ 지난 26일 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인근 도로에서 국민은행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노조) |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KB국민은행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노조)는 지난 27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만4343명 중 1만1990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1511명(96.01%)이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은행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조건은 재적 조합원 50% 이상 찬성이다.
지난 26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국민은행노조는 27일 찬반투표 결과가 투표조합원 96%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총파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은행노조 측에서는 "일부 보수언론에서 보로금 500% 라는 허위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조합원 정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지난 26일 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인근 도로에서 국민은행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노조) |
이번 총파업 결의에 의해 국민은행노조는 내년 1월 7일 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다음 날인 8일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되며, 파업 예정일 전에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해 노사가 타협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은행노조 측은 "1월 7일 전에 사측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교섭에 응한다면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KB국민은행은 과거 주택은행과 합병했던 2000년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내년 1월 8일 합법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19년만에 첫 파업이 되는 셈이다.
국민은행노조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교섭을 합의한 지난 9월 18일 이후 대표자교섭을 포함해 총 12차례의 교섭을 실시했지만, 대다수 안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유예 등 주요 안건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24일 마지막 조정회의 역시 최종 결렬됐다.
국민은행노조는 "산별 합의사항인 임금피크 1년 유예는 물론, 힘 없는 저임금 직군들에 대한 차별 개선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은행노조 임단협 주요 쟁점 (그림=국민은행노조) |
주요 쟁점은 신입직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무기계약직의 근속기간 인정, 이익배분(P/S) 지급 기준 등이다.
연말 성과급에 해당하는 P/S 기준을 놓고는 노조는 현행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을,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기준으로 신설할 것을 요구 중이다.
국민은행노조 측은 지난 10년간 ROE가 1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은행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사측이 보로금을 운운하며 직원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행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노조는 이달 부산, 대구, 대전에 이어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1월 3일 광주에서 마지막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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