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추가 증자 완료로 대출 정상화…"다음달 대출 재개"
케이뱅크, 추가 증자 완료로 대출 정상화…"다음달 대출 재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2.21 0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자본금 4775억원으로 증자…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추가 유상증자 추진 박차
 
▲ 케이뱅크는 추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대출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으며, KT가 참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추가 유상증자를 결국 성공적으로 완료해 대출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주주사들과 은행 우리사주조합이 보통주 1486만2680주(743억1340만원) 주금 납입을 완료해 총 자본금이 477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10월 30일에는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원) 주금이 납입됐다. 보통주와 전환주 주금 총 974억9740만원 납부완료로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4억9740만원에 달하게 됐다.
 
케이뱅크 임직원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증자에 9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또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약 470억원을 투자해 케이뱅크 지분 9.9%를 확보하게 되면서, 새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
 
나머지 증자분은 기존 주주들이 나눠 납입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약 12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기존 주주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이 중 실권주를 IMM PE가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가 당초 지난 10월에 의결한 유상증자 계획에는 225억원 정도 부족한 셈이지만, 올해 6월부터 월별 제한을 두고 진행하던 대출은 앞으로 정상운영할 수 있게 됐다.
 
▲ 케이뱅크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일정에 맞춰 대주주인 KT(사진)가 참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케이뱅크는 사전적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시행해온 월별 대출쿼터제를 해제하고, 대출 영업을 정상화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을 이제 중단 없이 판매하고, 소액대출인 '미니K간편대출'은 금리체계를 개편해 다음 달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일정에 맞춰 대주주인 KT가 참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은산분리(은행자본-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 발효되면 KT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금이 적어도 조 단위가 돼야 상품 다양화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