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운명은③] 삼성바이오 과징금 확정, 삼성물산에 불똥튈까
[삼성바이오 운명은③] 삼성바이오 과징금 확정, 삼성물산에 불똥튈까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2.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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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 확정…삼성물산 합병 과정 감리 착수는 결정되지 않아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금융당국의 삼성물산 감리 착수 여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부과된 과징금이 8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으로 80억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다. 
 
> 삼바 분식회계 사태,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은 금융당국의 삼성물산 감리 착수 여부다.
 
금융당국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감리에 착수한다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이기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관련 질의에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가치를 부풀린 것이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이는 삼성물산 감리에 착수를 바로 하는 대신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도 일단 증선위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삼성물산 감리를 할 순 없을 것 같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나서 넘겨줘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례처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으로 커졌다.
 
▲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거래소 본심사 조만간 개시될 듯
 
상장회사 삼성바이오의 운명을 결정할 한국거래소의 본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점화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구성을 최근 끝냈으며 빠르면 10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기심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기심위는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최종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추가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그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장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연내 결정을 내릴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찬반 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상장폐지 반대론자들은 시가총액이 20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상장 기업이 상장 폐지될 경우 시장에 불어닥칠 부작용과 소액주주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상장폐지는 지나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찬성론자들은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의 개인 소액주주는 7만864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711만주(지분율 10.74%)는 당시 시가로 2조637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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