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뒷받침' 금융혁신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핀테크 뒷받침' 금융혁신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2.09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 만들어져…'혁신서비스' 인정되면 최장 4년간 규제 예외
 
▲ 이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즉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림=파이낸셜신문자료)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스마트페이 등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즉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2년과 추가 2년 등 총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지 심사한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매년 12월에 핀테크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예산 집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석하는 매주 금요일 조찬 등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