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국가만 운영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 완화해야
소수 국가만 운영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 완화해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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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국가만이 운영하고 있는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므로,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권태신 원장(자료사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권태신 원장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예,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ㆍ증여한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전세계적으로 3개국(韓, 美, 日)만 과세, 미국과 일본은 완화 중
보고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3개국(韓, 美, 日)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한화 약 124억 7천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ㆍ교육ㆍ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사회적합성 및 다른 제도와의 형평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는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고 말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도입한 미국ㆍ일본도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ㆍ증여세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의 완화만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생략할증과세와 단기재상속공제의 형평 문제에 대해서 사례[상속재산 50억 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고 아들이 3년 이내 사망한 경우(①),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고(②-1) 3년 이내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②-2)]를 통해 예상해본 결과, 비교해보면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경우 5억3천2백만원의 더 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상속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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