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자 대출정보 수집 안한다
車보험 가입자 대출정보 수집 안한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04.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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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출금이나 질병 관련 정보까지 수집하는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출금액, 질병 정보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계약과는 관계없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제공기관을 구체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보 이용 동의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고, 지난해 4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반영해서 계약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표준 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민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민원은 지난 2007 회계연도 68건에서 2008 회계연도 132건, 2009년 4~12월에는 18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 정보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금리가 상승해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이 1.5%포인트 하락하는 정도의 미미한 영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말 기준 약 60조원인데 이 중 약관대출이 35조원이고 19조원이 주택담보대출, 6조원이 신용대출이다.

이어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보험 광고 심의 규제를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 판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데 대해 "과장광고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요일제 보험은 차량의 운행 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이 늦어지고 있어 시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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