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모빌리티,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디지털모빌리티,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1.2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것 
 
 오늘(22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 카풀조차도 금지하자는 법안이 상정된다.
 
이에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카풀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모빌리티 산업과 전통 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 잠식하는 자초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 내용이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디지털모빌리티 기업들은 기존 산업이 느끼는 불안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존 산업 없이는 신산업 역시 성장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특성상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다.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우리는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카풀 전면 금지는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를 탄력적인 가격구조와 소비자 중심의 저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고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한다. 이는 이미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해외 기업의 성공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 택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전세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역시 카풀 갈등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종국에는 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 교통 편익은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의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 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