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中CERCG 채권 부도...한화·이베스트, 투자자 피해 대책 제시해야”
금소원 "中CERCG 채권 부도...한화·이베스트, 투자자 피해 대책 제시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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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사가 중국에너지 기업 발행의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1천650억원의 국내 유동화증권(ABCP) 부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도덕적 해이와 국내 증권사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 CERCG가 2018년 업무추진회의(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번 사건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중국 국제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자회사인 캐피털사(CERCG 오버시즈)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ABCP)이 9일 최종 부도처리된 사건이다.
 
금소원은 "문제는 이런 투자를 주선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중국회사의 사모사채를 국내의 이름있는 증권사로서는 수준이하의 투자 판단으로 발행하고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기업의 증권을 국내시장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중국기업의 현지 실사도 없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런 수준의 발행 행위를 하고도 수수료를 챙기면서 물건의 부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증권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런 증권사라면 문닫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번 투자건의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사를 진행했고 내부 심사에서 발행 포기한 투자 건을 한화와 이베스트는 가보지도 않고 해당 기업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의 에이전시를 통해 추진했다"며 "이는 회사의 한심한 투자 판단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감원, 금융위의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금소원은 "한화와 이베스트 증권사가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공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 공기업인 듯한 표현으로 투자자를 유인시키는 등 기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 사건은 한화·이베스트 증권의 눈 먼 투자, 무능 투자의 판단을 그대로 보여준 증권회사의 투자 사기 행위로 본다"며 "두 회사는 조속히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속한 검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내려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소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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