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심각한 P2P 대출...사기·횡령으로 1천억 유용
투자자보호 심각한 P2P 대출...사기·횡령으로 1천억 유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 공시내용 꼼꼼히 살핀 후 투자 필요
 
P2P 대출시장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대책 수립은 물론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에서 사기·횡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3월19일~9월28일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2일부터 P2P 연계대부업자(P2P업체(플랫폼)는 감독·검사 대상에 미포함)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이번이 첫점검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나리츠의 사기로 피해자 4천명에 피해액이 무려 300억원에 달했다. 이에따라 3명이 구속됐고, 2명이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또 루프펀딩의 경우 피해자 8천명에 피해액이 400억원으로 구속 2명, 불구속 1명이 기소됐으며, 폴라리스펀딩은 피해자 5백명에 피해액 50억원으로 1심에서 6명이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이 기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 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1,000억원 이상)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 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대체로 허위상품, 허위공시, 자금유용 3가지 행태로 나타났다. 
 
허위 상품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이다. 
 
"◎◎펀드, ◍◍펀딩은 맹지 등을 PF사업장으로 속였고, △△펀딩은 가짜 골드바를대출담보로 하였으며, ○○펀딩은 직원 및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 모집·편취" 
 
허위 공시의 경우,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 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행태이다. 
 
"○○펀딩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
 
자금 유용의 경우,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태이다.
 
"대부분의 사기·횡령 업체는 모집한 투자금을 타대출 돌려막기 및 타사업 운영비 등에유용, 이중 ◎◎펀드는 소유주의 주식투자, ○○펀딩은 가상통화 투자에도 사용" 
 
또한,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질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행위다. 
 
"사기·횡령 혐의업체 □□펀딩은 ○○펀딩을, △△펀드의 주요 임직원은 ◊◊펀딩을 설립하였고, ○○○(사기·횡령 혐의자)는 ◍◍펀드 등을 옮겨 다니며 사기를 주도 
◎◎펀딩의 실소유주는 소재지 인근 □□펀드, △펀딩 등과 사기를 공모" 
 
다른 유형으로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의 문제이다.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분할하여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다. 
 
재모집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여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 이 상품은 P2P 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하여 구조화함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구조 및 리스크 파악이 곤란하다. 
 
여기에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 담보가치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 P2P 업체의 경우,
➊ 부실화된 부동산담보 채권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분류한 후, 구조화 상품에 담보로 편입
➋ 특정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구조화 상품에도 이중담보하여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 
 
다음으로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 막기하여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고 있다.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펀딩은 10%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50억원 이상을 모집한 후 도주
 ○○펀딩도 6%대 리워드로 투자자를 유인"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준다. 이 경우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이 가능하다. 
 
"○○펀드는 대표이사 소유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
□□펀딩은 대표이사가 분양대행 중인 호텔 건립사업에 대출
◊◊펀딩은 부동산사업을 기획한 후 차주를 물색하여 대출하고 컨설팅 수수료도 추가 수취
◍◍펀딩은 지인명의로 회사를 다수 설립하여 대출하거나 지인회사에 대출
(차주 아닌 특정회사가 대부분 사업의 시행·시공사로 사전 공모하여 참여)
◎◎펀딩은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업체를 설립하여 이용" 
 
또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다로 P2P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어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규모가 확대된 경우다.
 
"○○펀딩은 P2P 투자모집 금액의 50% 이상을 □□건설에 대출하여 동사가 자금을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도권을 잃어 통제하지 못하고 추가대출"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는 불가피하다.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 대비 65% 차지하고 있다.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시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므로 P2P 도입 취지를 퇴색하게 만든 경우다. 
 
"○○펀딩은 대출기간 6개월, 연이율 18%의 PF담보대출 6억원을 실행하면서, 플랫폼 이용료 3천만원(대출금액의 5%)을 수취" 
 
P2P업체의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도 드러났다.
 
대부분 P2P업체의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하여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P2P 대출 관련 평균 심사인력수는 2.9명이며 특히 중소형 업체는 1~2명에 불과 
□□펀딩 등은 PF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차주(시공사 등)의 허위PF 사기에 이용 당함" 
 
또한, 연계대부업체 인력 부족으로 P2P 업체 소속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도 있다.
  
여기에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 및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가 있다.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중단시 잔여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여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는 한편,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