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분식회계' 결론"…거래소 "매매 거래정지"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분식회계' 결론"…거래소 "매매 거래정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1.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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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대표 해임 권고 및 상장실질심사 계획"…삼성바이오 "매우 유감" 행정소송 예고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초부터 분식회계 논란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결국 검찰고발과 매매 거래정지로 판가름이 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고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으며,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의 결과 발표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향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으며, 회계처리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바이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동시에 해당 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과 4명의 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 다른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해당 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증선위의 결과 발표로 이날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 거래를 즉각 정지시켰다.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 삼성바이오 매매 거래정지, 증시 충격파 불가피해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결과 발표와 함께 위반 내용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정지했다.
 
향후 거래소는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에 착수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회에서 만약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는 2개월이 넘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또 삼성바이오에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주식이 휴지보다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과거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지만, 1년 3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결과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선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면서,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이 배양기 앞에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
 
>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로 보는 관점 많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증선위 발표를 '불확실성 제거'로 보는 관점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삼성바이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따라서 오늘 증선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이날 증선위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사례는 자본잠식 등과 같은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코스피200 지수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선위 제재가) 좋은 뉴스는 아니겠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으며, 16개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도 "상폐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거래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가 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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