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기업은행·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동의원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기업은행·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1.14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 핵심업무로 업무분장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임무로,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여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법' 조문 어디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산업은행법'제18조 제2호 업무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명시되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은행 주요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이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되어 있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 한정되어 수동적인 형식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김선동 의원측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담당 비중은 일반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653조원 중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는 규모는 148조원, 22.7%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2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47조원을 공급하여, 산업은행의 지원기업수 3,919개, 지원금액 19조원과 단순비교해도 중소기업은행이 54배나 많고, 지원금액도 두 배 이상 많다. 
 
▲  긴선동 의원실 제공
 
한편,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업무편제상 '기업 구조조정'은 제6호로,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법' 목적과 업무에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제6호에서 제2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선동 의원은 "경기 하강에 따른 충격 대비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간의 업무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의 전문성을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경대수·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김선동 의원실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