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따라서 정부는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4월24일부터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5월에 도입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 이날부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가격,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금리는 3.25~4.16%(2018.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로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이 붙는다.
신청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 12일부터 담보가액 범위내에서만 상환하는 비소구대출이 시행된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
그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따라서 정부는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4월24일부터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5월에 도입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 이날부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가격,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금리는 3.25~4.16%(2018.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로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이 붙는다.
신청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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