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신탁회사 올해 최대 3개사 허용"
금융당국 "부동산신탁회사 올해 최대 3개사 허용"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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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가 올해 안에 최대 3개사가 설립된다.  
 
또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의 경우 최초 인가시는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인가 후 2년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  정부의 규제완화로 10년만에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24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 등을 감안하여,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심사,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 외평위를 금감원 내 설치하여 운영키로 했다.
 
외평위는 리스크 관리, 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구성하되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회피(명단은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증선위․금융위는 외평위의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예비인가․본인가 회사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개수가 3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인가받은 부동산 신탁회사는 종전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점 등을 감안하여 최초 인가시는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을 말한다. 
 
인가 후 2년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정지조건부 인가)하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중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자산운용과)는 오는 11월26(월) ~ 27(화)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청자의 예비인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30(화)에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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