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투자 유의 필요
‘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투자 유의 필요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0.24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만든 적법한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시중에서 가상통화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으나 금유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소지가 잇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사진=sbs cnbc)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가상통화펀드의 경우 적법하게 발행한 펀드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기존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이하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고,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동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따라서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