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유 동산 600조...최종구 "동산담보대출 활용" 은행권 당부
중소기업 보유 동산 600조...최종구 "동산담보대출 활용" 은행권 당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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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약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으나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을 하다 보니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담보가 없이는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에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2천345억원으로 직전분기 2천63억원 대비 282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이 3분기에 515억원 상당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술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작됐으나 2013년말 동산담보물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취급액이 줄어왔다.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동산금융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정부는 동산을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다.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하여 차주, 자산, 상품범위 확대는 물론 담보인정비율 자율성을 확대했다. 
 
정책기관인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 시스템도입이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최근,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며 “먼저,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등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에 애로를 겪고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오는데 우산뺐는’ 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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