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한국정부에 ISD 소송 제기...현대엘리베이터 투자로 3억달러 손실”
쉰들러 “한국정부에 ISD 소송 제기...현대엘리베이터 투자로 3억달러 손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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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관련 쉰들러의 투자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3억달러(약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한 쉰들러가 금융당국이 조사감독의무 지연으로 손실봤다고 ISD소송을 제기했다.(사진=현대엘리베이터홈페이지)
 
법무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3년~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은 2013년~2015년 수차례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루어졌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는 2004.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햇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쉰들러는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행위는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공평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에 위반된 것으로, 이로 인해 최소 미화 3억 달러(US$ 300 million)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Neil Kaplan, 남·74세)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현재 닐 카플란은 전직 홍콩 대법관으로, 현재 홍콩 Des Voeux Chambers 소속중재인으로 활동 중에 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한국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우리측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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