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 날려”
박영선 의원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 날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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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6일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수 억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으며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한 후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하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여진 셈이다.
  
그런데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 3조6천435억 원, 보증 7조4천596억 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받았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는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2018년 4월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1천236억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천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 3천500억원으로 산정됐다. 
 
따라서 박 의원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천307만 주는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하여, 액면가 1조1천307억 원 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며 비판했다.
  
박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천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천800만원을 수령했고, 감사직에 재직한 자들은 최대 13억6천500만원부터 7억9천800만원까지 수령했다. 
 
전무이사 또한, 최대 13억9천800만 원부터 8억3천500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수출입은행의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에 수은을 퇴직한 김모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했는데 다음해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구모씨는 2008년 수출입은행 특수여신관리실장으로 퇴직하고 같은 해 성동조선해양의 법무담당상무로 입사하여 2015년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는데, 2008년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성동조선에 대해 지난 8년동안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 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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