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그룹 작년 내부거래 191조…10대 그룹 19조7천억 증가한 142조 차지
60개 그룹 작년 내부거래 191조…10대 그룹 19조7천억 증가한 142조 차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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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천억원에 달한다. 
 
또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공정위(사진=sbs cnbc)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2018년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천779개의 2017년 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에스케이'(26.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2조8천억원), '현대자동차'(31조8천원), '삼성'(24조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 1천779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천420개사(79.8%)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640개사(36.0%)에 달한다.
 
올해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분석대상 집단에 비해 38조9천억원 증가(152조5천억원→191조4천억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0.3%포인트 감소(12.2%→11.9%)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증가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12.2%→12.8%), 내부거래 금액은 21조8천억원 증가(152조5천억원→174조3천억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p), '에스케이'(3.4%p), '오씨아이'(2.3%)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13.4조원), '엘지'(3.4조원), '삼성'(2.9조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9조7천억원 증가(122조3천억원→142조원)했고, 비중은 0.8%포인트 증가(12.9%→13.7%)했다.
 
올해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작년 분석대상 집단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비중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 회사 수가 증가(27개 집단 소속 1천21개사→60개 집단 소속 1천779개사)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분석대상 변화에 따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27개 집단으로만 한정해 분석하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0.6%p, 20조6천억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증가폭(0.8%p, 19조7천억원)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주요 업종에서는 SI, 사업지원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석유제품 제조업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20%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9.0%→9.4%→11.0%)했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천억원, 비중은 14.1%로 작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5조9천억원)하고 비중은 소폭 감소(△0.8%p)했다.
 
이는 작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돼 분석대상회사 수가 증가(80개→194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평균 13.0%) 회사들이 추가된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0.7%p, 9천억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1.2%p, 7천억원)했고, 10대 미만 집단(0.5%p, 2천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1.1%)이 10대 미만 집단(6.6%)을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10개 이상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中)은 경영컨설팅·광고업(79.4%), SI(53.7%), 금융업(일반지주회사 포함, 45.0%), 건설업(41.8%), 전기·통신·설비 공사업(2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13.4조원) 중 89%(11.9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상장사(92.8%)가 비상장사(8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천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13조4천억원)보다 1.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9%로 동일한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 10개의 내부거래 비중 10.6%에 비하여 3.5%p 낮게 나타났다.
 
다만,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천억원으로 해당 구간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 0.18조원의 42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29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7%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 14.1%에 비해 0.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30% 이상, 비상장 20%이상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15.3%로 높게 나타났다.
 
모회사의 지분율 구간별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회사의 자회사 293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220개사(75.1%)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85.7%), 사업지원 서비스업(67.2%), SI(57.6%), 전기·통신·설비업(53.5%),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47.9%), 경영컨설팅·광고업(36.0%)순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4조6천억원) 중 90.7%(22조3천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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