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고객 대상…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시행
지난 주 태풍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은행권의 긴급 자금이 수혈된다. 이를 통해 피해 복구가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융 부담 완롸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한하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지원 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은 최대 2000만원, 사업자는 최대 1억원 또는 시설자금은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로 제한된다. 기업에게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가계 1.5%p, 기업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 면제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7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시장에 각 상가에서 버리거나 씻기 위해 내놓은 가구나 물건이 쌓여 있다. 영덕은 6일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났다. (사진=연합) © 황병우 기자 |
지난 주 태풍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은행권의 긴급 자금이 수혈된다. 이를 통해 피해 복구가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융 부담 완롸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한하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지원 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은 최대 2000만원, 사업자는 최대 1억원 또는 시설자금은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로 제한된다. 기업에게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가계 1.5%p, 기업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 면제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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