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제맥주 4캔 만원 가능"…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전환 촉구
"국산수제맥주 4캔 만원 가능"…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전환 촉구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0.0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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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주관 주세 공청회 입장 밝혀…"소비자 후생 증대 및 국내수제맥주 성장 도화선 될 것"
 
▲ 한국수제맥주협회는 4일 현행 종가세 제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과세 표준이 다르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종량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제주맥주의 '제주위트에일' 500ml 캔 (사진=제주맥주)
 
국내 수제맥주 업계가 맥주의 세율을 현행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주관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주세 과세체계 개선 공청회가 열리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국내수제맥주 4캔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4일 현행 종가세 제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과세 표준이 다르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종량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수제맥주협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수입맥주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지만, 출고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수제맥주는 가격 장벽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선함과 다양성으로 어필할 기회를 잃고 있다면서 주세법 개정의 관심을 촉구했다.
 
협회가 인용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량세 기준(1L 당 800원~900원)대로 변경이 될 경우 '소매점 판매' 국산 수제맥주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어 국내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협회는 주세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내수제맥주 4캔 1만원'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후 유통되는 질 낮은 수입맥주 대신 생산 4-5일 내에 유통되는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 수제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산수제맥주 중 강서맥주와 달서맥주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대통령과 기업인간담회에서 만찬주로 선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함영준 오뚜기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진=청와대)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맥주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산 맥주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소수제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붐 조성, 투자 활성화,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주류산업을 옥죄고 있는 종가세가 하루 빨리 종량세로 개편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내 맥주 고품질·다품종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발표를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소주·맥주·막걸리 등 전체 주류에 대한 과세 기준을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국내 맥주 업체들은 이에 대해 빠른 개선을 촉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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