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도정비 시급...금융 민원 ‘허위 대출’ 최다
P2P금융 제도정비 시급...금융 민원 ‘허위 대출’ 최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0.0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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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분석... 올해 들어 2040세대를 중심으로 피해 민원 급증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차입자와 투자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금융중개업인 P2P금융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 출처=픽사베이
 
P2P 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많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P2P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천155건의 분석결과, 허위대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P2P 금융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8년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7배 증가(2017년 8월 59건 → 2018년 8월 2천959건)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P2P 누적대출액을 보면, 2015년 373억원, 2016년 6천289억원, 2017년 2조3천400억원에서 올 8월 4조769억원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민원 유형별로는 ‘P2P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천990건)로 대부분이며, ‘법령·규정 등에 대한 질의’ 3.6%(113건), ‘P2P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1.6%(52건)의 순이다. 
 
민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1,740건)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770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13.0%,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180건) 등이 있었다.
 
특히 P2P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세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 권익위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P2P 대출 피해 민원 외에도 P2P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령·규정에 대한질의(113건)>와 도 다수 접수됐다.
 
영업행위, P2P 대출업체 및 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정책·제도개선 건의로는 건전한 P2P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입법 요구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자 구제 및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에도 P2P 피해 민원이 또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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