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DSR 시범 도입...내년 상반기 관리지표 활용
보험사도 DSR 시범 도입...내년 상반기 관리지표 활용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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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이 적용된다.
  
3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DSR을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자 대출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중도금․ 이주비대출 등이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 된다.
 
DSR제도는 지난 2016년 6월에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자율적 여신관리지표이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이 되며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DSR은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동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자율성 부여하기로 했다.
  
소득산정시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한다. 단, 인정·신고소득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소득증빙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또한,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주택담보대출 한정)하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 올해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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