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9.1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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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명 대상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올 추석을 앞두고 시미싱 문자 주의보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 인사, 택배 배송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을 말한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2016년 대비 61% 증가한 50만여건이 탐지된 바 있으며(2016년 31만1천911건 →2017년 50만2천27건), 금년도는 발생 건수는 일부 감소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2017년 8월 27만4천196 →2018년 8월 16만1천112건)
 
그러나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하여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애플리케이션(앱, APK)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7일부터 총 5천363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는 17일부터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알뜰통신사업자는 8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 한달 간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천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융회사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 기간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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