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2~3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2~3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9.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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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 실거주 목적만 대출 허용…임대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1주택자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전세보증 공급…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허용
 
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사진=파이낸셜신문 자료사진)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올렸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제도에서는 전매제한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끝낸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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