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43만명이 1조3천233억원(1인당 약 300만원)의 예금을 가입 중인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여기서 말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해당된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천308억원(62.8%),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천925억원(37.2%)을 차지한다.
금리우대형이 1조2천862억원으로 대부분이며,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이 함께 제공(5천888억원)되는 경우도 있다.
송금 수수료 등 면제(3천554억), 중도해지시에도 기본금리 적용(1천827억), 무료 보험 가입(447억) 등이다.
이번 통계에는 은행권 정책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2018년 6월말 잔액 5조6천억원)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6월말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며, 약 11만명이 4천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천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으로, 금리우대형이 4천562억원(99.7%), 기타 혜택(대출 수수료 면제 등) 제공형이 3천161억원(69.0%)이다.
은행이 자체 재원 혹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각 은행별 모범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여,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은행권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에 1조3천억원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
여기서 말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해당된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천308억원(62.8%),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천925억원(37.2%)을 차지한다.
금리우대형이 1조2천862억원으로 대부분이며,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이 함께 제공(5천888억원)되는 경우도 있다.
송금 수수료 등 면제(3천554억), 중도해지시에도 기본금리 적용(1천827억), 무료 보험 가입(447억) 등이다.
이번 통계에는 은행권 정책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2018년 6월말 잔액 5조6천억원)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6월말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며, 약 11만명이 4천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천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으로, 금리우대형이 4천562억원(99.7%), 기타 혜택(대출 수수료 면제 등) 제공형이 3천161억원(69.0%)이다.
은행이 자체 재원 혹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각 은행별 모범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여,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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