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컨설팅 만족도 87.5%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컨설팅 만족도 87.5%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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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취약사항 52건을 개선함으로써 조합의 ‘금감원 내부통제 컨설팅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총 8개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신협 6, 수협 2)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조합 업무전반의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예금거래, 대출거래, 현금수표, 예치금, 전산업무, 일상감사,인사교육, 방범관리 등 8개 부문별로 점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부터 11월16일까지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2명)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서조합 임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다. 
 
대상조합은 2018년 총 20개 조합(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예금 편의취급 과다 등 예금관련 부문이 가장 많은 19건(전체의 36.5%)이며, 대출(9건, 17.3%), 예치금(8건, 15.4%) 順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 또는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및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다.
 
▲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30일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업무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 신협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개발한 지정맥인증 시스템이다.(사진=신협중앙회)
  
아울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신협법 등 금융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식고양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주요 개선 상항은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예금 편의취급거래 최소화, 미정리 예금편의 취급거래의 주기적 확인 및 정리이다.
 
현금수표의 경우, 현금시재 및 수표용지 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의 보고를 강화하도록 했다.
 
예치금 입·출금 SMS 수신자(2인 이상)를 상임이사 등 책임자로 변경(또는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며, CCTV 녹화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녹화화면의 화질 개선 등이다. 
 
또한, 조합이용 고객들의 불편 및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ATM기 설치(이동) 등 총 9건의 ‘현장의 소리’도 수렴했다. 
 
본점 재건축시 ATM기 추가설치, 건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위치변경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무통장 ATM기 거래시 비밀번호 6자리를 4자리로 간소화 하며,거주지 근처 또는 시내에 지점설치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금감원의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87.5%에 달한다. 
 
특히, 총 8개 조합 중 6개 조합이 금번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하여 매우 만족(75.0%)했다. 
 
금감원 내부통제에 관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만족도(만족 이상 87.5%)를 보였으며,다음으로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추천 및 현장의 소리 順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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