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블록체인 플랫폼 본격가동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블록체인 플랫폼 본격가동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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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새로운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이 고객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뱅크사인 홈페이지(www.banksign.or.kr)
 
지난달 27일에 선보인 뱅크사인은 공개키 기반의 인증 기술(PKI),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을 말한다. 
 
은행권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위해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행연합회 및 18개 사원은행)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사업은, 무엇보다 국내 은행권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뱅크사인은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는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은행들이 참가하여 실제로 서비스를출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은행연회는 밝혔다.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블록체인 노드를 각 은행에 직접 구축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고, 통신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이중암호화 등 검증된 보안기술을 중첩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충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출시된 은행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은 기존의 인증기술과 스마트폰의첨단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를 시작한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 방지,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를 보관하여 개인키 도난 방지,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인증서 무단 복제 방지,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잦은 갱신에 따른 불편 경감,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편리한 인증수단 제공, 휴대폰 본인확인 만으로 타행이용절차 간소화 등의 특징이 있다. 
 
현재18개 컨소시엄 참여은행 중 3개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8월 27일 현재)에서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2019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씨티은행 및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모바일뱅킹을 우선 오픈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안전성 점검 등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이달말 부터 각 은행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뱅크사인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이용방법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은 뱅크사인과 공인인증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의 특성 및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뱅크사인 홈페이지(www.banksign.or.kr) 또는 각 은행 모바일 앱 내 인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뱅크사인을 이용하는데 있어 현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한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안드로이드 OS 4.1 이상, 아이폰 OS 8.0 이상이면 가능하다. 
 
인증수단은 6자리 비밀번호는 필수이며, 지문 또는 패턴은 선택사항이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수수료는 무료이다.
 
지난 27일 현재 이용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조합),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이며, PC 인터넷뱅킹은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각 은행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뱅크사인 이용 관련 Q&A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 발급)은 뱅크사인 서비스 참여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합니다. 다만,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뱅크사인 인증서를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은행창구등에서 대면하여 발급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
 
-뱅크사인 인증서의 갱신 또는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갱신 또는 재발급 절차가 따로 없고, 모두신규발급으로 처리된다.뱅크사인 인증서가 새로 발급된 경우 기존 인증서는 자동으로폐기딘다. 
 
-한 은행에서 뱅크사인 이용신청을 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한 은행에서 이용신청을하면 인증서 발급 정보가 참가은행 전체에 전파되므로 다른 은행에서는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은행을 추가한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은행 추가 시에도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
미성년자도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뱅크사인 이용을 위한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 고객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로, 현재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몇 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가족이 뱅크사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는 하나의뱅크사인 인증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으면 뱅크사인 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어도 그 중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기존 인증서는 폐기된다. 
 
-뱅크사인을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뱅크사인을 이용중인 은행의 앱을 통해 뱅크사인 이용해지(인증서 폐기)를 하면 된다. 다만,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한 은행에서 이용해지를 하면 다른 은행에도 해지가 적용되며, 뱅크사인을다시이용하려면 새로 이용신청 해야 한다. 
 
-뱅크사인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있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뱅크사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이만료된 경우, 인증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만료일 전에 별도 갱신절차는 없다. 인증서 만료일은 뱅크사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데, 뱅크사인을 왜 만들었나.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은 인증서(전자서명)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며, 전자서명시장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뱅크사인은 4차산업 혁명과 미래금융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고자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서,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서비스이며(은행은 발급 대행),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 독자적으로 공동 개발한 인증서비스(은행이 직접 발급)이다. 
뱅크사인은 기존 인증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폰 기술을 융합하여, 인증서 위‧변조, 탈취, 복제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다만, 고객들은 뱅크사인 또는 공인인증서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한가. 
뱅크사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고객이 더 많은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범위확대를추진할 예정이다. 
 
-비밀번호는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나.
비밀번호는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제3자가 쉽게추정할 수 있는 숫자 조합*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 비밀번호 등록 제한 숫자 조합 
- 동일한 숫자 연속 3자리 (예 : 111, 222, 333 등) 
- 연속되는 숫자 3자리 (예 : 123, 234, 345 등) 
-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몇 회까지 재입력이 가능하며, 입력오류 횟수가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설정한 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또는 지문)별로 5회까지 재입력이가능하며, 입력오류 횟수 초과 시 뱅크사인 인증서는 자동 폐기되므로, 다시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분실, 파손 또는 교체한 경우 뱅크사인의 이용해지는 어떻게 하나. 
뱅크사인을 이용중인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후 이용해지가 가능하다.또는, 본인 명의의 새 스마트폰으로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발급)을 다시 하면 기존에 발급된 뱅크사인 인증서는 자동 폐기된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다가 은행앱이 삭제되어 재설치한 경우뱅크사인도 다시 이용신청 해야 하나.
은행앱이 삭제되어 재설치한 경우에는 이용 중인 뱅크사인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뱅크사인앱을 삭제한 경우에는 은행앱을 통해 뱅크사인을다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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