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생·규제 개혁법안 제외... 37개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핵심 민생·규제 개혁법안 제외... 37개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8.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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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기업구조정촉진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불발됐다.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제외한 37건의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국회)
 
이에 따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일단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미중 무역전쟁, 사드 등 여파의 내수 부진 등 우리경제에 닥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에도 여야의 자존심과 기싸움으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0일(목)에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행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과 한파는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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