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분쟁 예방한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분쟁 예방한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8.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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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및 회전차량간 사고시 피해자인 직진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주변 표지판 및 회전 차량의 진행에 주의 또는 양보하여 주행할 필요가 있다”
 
“진로변경사고시, 피해자인 직진차량도 전방주시하여 사고방지 위해 감속 등 제동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라도 이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음에도 지인 및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과실 등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실비율 인터넷 상당소 PC화면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30일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했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또한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02-3702-8500) ARS 안내에 있어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 추가 및 단축번호(4) 신설키로 했다.
 
협회는 금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음에도 지인 및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과실 등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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