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총수 지분 0.8%, 52대그룹 총수 지분 2.0%... 전체그룹 ‘좌지우지’
10대그룹 총수 지분 0.8%, 52대그룹 총수 지분 2.0%... 전체그룹 ‘좌지우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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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분, 대림 0.02%·SK 0.03%… 롯데·네이버·넥슨 해외계열사가 지배구조 핵심 
 
10대 그룹 총수는 지분 0.8%, 52대 총수있는 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은 4%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개 총수있는 그룹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231개이며, 376개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그룹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0.8%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bs cnbc캡처)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지정된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2개 총수있는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2018년 57.9%로 2014년 54.7%, 2015년 55.2%, 2016년 57.3%, 2017년 58.0%,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하며 계열회사 출자(50.9%),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보면, 총수 2.0%, 2세 0.8%, 기타친족1.2% 등 4%에 불과하다. 
 
▲  공정위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에 대해 20년간 추세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총수지분율 변동을 보면, 1999년 1.8%, 2005년 1.4%, 2010년 1.0%, 2015년 0.9%, 2018년 0.8%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계열사 지분율 변동을 보면 1999년 46.6%, 2005년 45.3%, 2010년 44.0%, 2015년 50.6%로 증가추세이며, 올 들어 55.2%로 급속히 증가했다.
 
또 총수잇는 10대그룹의 내부지분율을 보면, 1999년 51.5%, 2005년 49.2%,, 2011년 53.5%, 2015년 53.6%, 2017년 58.3%에서 올 들어 58.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52개 집단에서 438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24개대비 22.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4.02%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그룹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케이씨씨(34.9%), DB(30.1%), 부영(25.0%)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그룹은 에스케이(0.5%), 금호아시아나(0.6%), 현대중공업(0.6%), 넥슨(0.9%), 하림(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8개 집단 소속 93개 사(4.8%)이다. 중흥건설 24개, 케이씨씨 8개, 효성 ‧ SM 6개, 카카오 5개 등이다. 
 
여기에 총수는 52개 그룹 소속 233개 계열사(12.1%)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2.0%이다. 
 
부영(24.0%), 중흥건설(22.4%), 넷마블(21.9%)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높으며, 대림(0.02%), 에스케이(0.03%), 태영(0.05%)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낮다. 
 
9개 그룹의 동일인은 11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영(3개), 한화‧효성‧케이씨씨‧코오롱‧SM‧카카오‧현대산업개발‧네이버(1개) 등이다. 
 
총수 2세의 경우 동일인의 자녀는 39개 집단 소속 188개 계열사(9.8%)에 대해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이다. 
 
한국타이어(30.6%), 중흥건설(22.6%), 효성(13.5%), DB(10.9%), 동원(10.1%)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으며, 삼성, 롯데, 셀트리온, 네이버 등 13개 그룹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전혀 없다. 
 
총수 2세의 지분이 없는 13개 그룹은 삼성, 에스케이, 롯데, 현대백화점,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셀트리온, 카카오, 이랜드, 네이버, 삼천리, 넷마블 등이다.
  
삼성과 롯데는 최근 총수 2세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9개 그룹의의 총수 2세는 36개 계열사에 대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23개), 효성(4개), SM((3개)), 현대자동차‧한화‧하림‧한국타이어‧넥슨‧유진(1개) 등이다. 
 
동일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등 기타 친족은 50개 집단 소속 251개계열사(13.0%)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2%이다. 케이씨씨(30.9%), 지에스(9.0%), 동국제강(8.7%) 순으로 기타친족지분율이 높으며,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은 기타친족의 지분이 전혀 없다. 
 
52개 총수있는 그룹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0.9%이다.넥슨(95.2%), 롯데(77.5%), 이랜드(74.5%) 순으로 높으며, 동국제강(5.8%), 케이씨씨(22.1%), 미래에셋(24.6%) 순으로 낮다. 
 
올해 지정된 60개 전체 공시 대상 기업그룹 가운데 지정일 현재순환출자를 보유한 그룹은 6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41개이다. 삼성(4개), 현대자동차(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SM(27개), 현대산업개발(4개) 이다. 
 
순환출자 그룹 수(6개)는 지난해 대비 4개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41개)는 지난해 대비 241개 감소(Δ85.5%)했다. 완전 해소 그룹은 롯데(Δ67), 농협(Δ2), 현대백화점(Δ3), 대림(Δ1) 이며, 일부 해소 그룹은 삼성(Δ3), 현대중공업(Δ1), 영풍(Δ6), SM(Δ158) 등이다. 
 
52개 총수있는 그룹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231개(지난해 대비 4개 증가)이며, 376개 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231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달하며, 상출집단(104개)보다 공시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을 상출집단으로, 그 외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을 공시집단으로 분류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분포를 보면, 상장회사(30개)는 30~50% 구간(24개)에, 비상장회사(201개)는 100%(93개)에 가장 많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376개)는 상출집단(193개) 소속이 공시집단(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는 27개이며 그 중 7개 사는 지분율이 29~30%미만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는 당초 규제 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회사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이며, 100% 완전 자회사가 220개에 달한다. 
 
또 52개 총수있는 그룹 가운데 12개 그룹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12개 그룹중 상호출자제한 그룹은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등 7개 그룹이며 공시대상 기업그룹은 SM, DB, 현대산업개발, 메리츠금융(신규지정), 유진(신규지정) 등 5개사이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11조) 적용]보다 공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대폭 증가(출자금 기준 지난해 대비1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했다. 총수없는 집단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사례가 없었다. 
 
일부 그룹 소속 해외계열사(롯데, 넥슨, 네이버)의 경우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해외계열사의 현황이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막고자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을 반드시 공시하는 의무를 총수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 밖에 52개 총수 있는 그룹의 자산총액이 1천743조6천억원으로 작년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4%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소유와 집에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소수 주주와의 이해 상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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