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합금융,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금감원 ‘기관경고’ 조치
우리종합금융,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금감원 ‘기관경고’ 조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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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기관경고를 받는다. 
 
▲  우리종합금융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와 기관경고를 받았다.(사진=우리종합금융홈페이지캡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기관경고’ 조치는 우리종합금융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종금이 금융당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아 증권사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경고’ 및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권한이다. 
 
이번에 경고를 받게된 우리종합금융㈜는 지난 2009년 2월4일~2017년 9월8일까지 무려8년이 넘는.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했다. 
 
‘자본시장법’ 공포(2007.8.3.)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유지요건 확인 후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 또한 내부통제 미흡으로 드러난 또 다른 유형이다.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는 1994년 11월18일. 舊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舊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다라 우리종합금융은 ‘자본시장법’ 시행(2009.2월) 이후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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