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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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경제계 국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문 제출
중소기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회생 성공률 워크아웃(42%) > 법정관리(28%) 
 
금융권에 이어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제계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부실징후기업을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게와 경제계는 부실징후가 심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촉법 재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에 앞서 20일 금융권도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는 등 기업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융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국회에 보낼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했다.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으로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낙인효과ㆍ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 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22일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5차 기촉법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은 당시 대법원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헌법상 사적자치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소지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
 
경제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며, 의결조건도 까다롭고,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됐을 뿐,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반면,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 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촉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 47개중 절반을 넘는 25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기업 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았다. 실제 워크아웃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나타났으나, 도산법 적용 대상인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의
 
또 경제계는 기업의 수익성 회복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3년 후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을 때 워크아웃 기업들은 (+)3.1%를 기록한 반면, 법정관리 기업들은 (-)1.2%에 그쳤다. 
 
경제계는 “법정관리절차 진행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 및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며 “반면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와 상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파산 법조계에서는 기촉법 대신 법원중심의 회생절차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일원화 해야 하며, 워크아웃제이나 법정관리제 모두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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