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검사 착수...구멍 송송 '증권사 내부시스템'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검사 착수...구멍 송송 '증권사 내부시스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1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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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KB증권의 직원 황령 등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로 또 다시 대두됐다. 
 
▲ 유령주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광고(사진=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지난 5월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령주식을 가지고 유진투자증권과 고객의 분쟁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8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당시 고객이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고객이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에 계좌에 반영해야 하지만 증권사의 실수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고객은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이에 따른 고객의 추가 수익은 1천700만원 정도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고객은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표면화됐다. 
 
이번 건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는 손실처리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이처럼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은 최근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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