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 자영업자 간편결제 12월 서울에서 시작
'수수료 0%' 자영업자 간편결제 12월 서울에서 시작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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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명칭으로 공약했던 서비스로 오는 12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 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대금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이 그대로 동원된다.
 
▲ 기존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 핵심은 QR코드 인식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될 만한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0%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비씨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도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를 필두로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앞으로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의 연계를 위한 '허브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가맹점별로 이용 가능한 결제플랫폼이 다르고 플랫폼마다 다른 QR코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어떤 결제플랫폼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수수료 제로 결제 확산을 위해 앞서 발표했던 소득공제율 40% 적용과 함께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 원)보다 48만 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기에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급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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