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땅값 2.05% 상승, 거래량 6.9% 증가...세종>부산>서울>대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거래량 6.9% 증가...세종>부산>서울>대구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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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경기 파주(5.6%)·강원 고성(4.2%) 국지적 강세
 
전국 땅값이 세종시, 부산시, 서울시, 대구시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으며, 거래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의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임권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하여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기(2.00%) 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은 평균 2.14% 상승했다. 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
 
지방 평균은 1.90%로 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 보다 높았다.
 
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했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전남 목포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 보면, 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 (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했으며, 전기 대비 5.7%(-100,826 필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20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매(△4.6%), 분양권(35.4%), 기타(증여 등, 5.4%)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6만 6천 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했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했고,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했다. 
 
지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23.2%), 대지(10.8%), 임야(3.8%)는 증가했고, 전(△6.5%), 답(△2.6%), 기타(잡종지 등, △0.3%) 순으로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41.0%), 상업업무용(13.9%), 주거용(13.5%) 순으로 증가했고, 기타건물(△6.5%), 나지(△4.9%)는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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