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휴가철 여행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금융정보] 휴가철 여행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7.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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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내 및 해외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19일 제공했다.
 
▲중국 화산(사진=임권택 기자)
 
◇ 환전: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하자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하자.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환전수수료를 보면,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6월30일.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으로 높다.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자.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자.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 카드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하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1회 신청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무료)하다. 
 
◇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자.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자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아야 한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할 경우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 (예시) 1일 비용 : OO렌터카(1만6천원) > ◇◇보험사 보험료(3천400원)
*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다.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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