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 규제완화 '레그테크' 재조명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완화 '레그테크' 재조명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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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독‧조사 업무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레그테크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차원에서 연내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국내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신용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규제 장벽 때문에 금융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던 핀테크 기업에도 비용절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단계별 추진계획 (사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클라우드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로 국내에선 보안 문제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컸다.
 
초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자체 IT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다가 2016년부터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비중요 정보 관련 클라우드 이용마저 실효성이 적다는 금융회사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개인정보나 보안가이드 수준을 높여야 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IT설비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 업무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가 완화된다.
 
이 가운데 금융보안원 주축으로 레그테크 시스템 구축에 재시동이 걸렸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보안대책과 함께 하반기 중 금융권 공동의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말로 각종 규제와 법규에 금융회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뜻한다. 레그테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등에서 보안규제 준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당초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밀어붙였던 레그테크 시스템과 관련해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금융법규가 점차 다양화되고 규제준수 비용도 계속 늘어갈 텐데 금융사 입장에선 규제를 지키는 데 겪는 비용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올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비식별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와 필요정보를 상호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조성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문제 검토 등을 거쳐 연내 금융회사들과 블록체인 인증 상호연동 표준 초안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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