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겨냥 종부세 개편안...고가 부동산 35만명 7422억 부담 증가
다주택 겨냥 종부세 개편안...고가 부동산 35만명 7422억 부담 증가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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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와 땅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등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6일 확정하고 국회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중과 등 종부세 개편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1천300만 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만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이 0.75%에서 0.85%로 올라갔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일 경우 어느 구간에 해당되든 0.3%포인트 세율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25~1.0%포인트 인상안에 따르는 반면 공장용지 등이 많은 별도합산토지는 생산 활동영향을 고려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공시가격 94억원 초과)은 2.0%에서 2.5%로 오르고 3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0.3%포인트 강화된 2.8%까지 오른다.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은 권고안과 같은 3.0%, 별도합산토지는 권고안(0.9%)보다 다소 후퇴한 0.7%까지 오른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규정되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9억원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이 국내 가계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75.4%에 달한다. 그만큼 급격한 부동산 버블이나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자산이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도 크다.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도 안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시장이 활성화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세가 약하다. 
 
보유세 허점으로 지목되는 게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한 과세표준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60~70%)과 공정시장가액(80%) 등으로 전환되면서 실거래가의 45~6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들을 되짚어 나온 개편안이지만,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옮겨타지 않겠냐는 우려 등도 나온다. 다주택자를 정부의 규제가 닿는 양지로 유도하는 카드인 반면 효과가 어떻게 작용될지는 미지수다. 
 
또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 인상 폭은 당초 권고안보다는 더 강화됐지만, 50억원 내외 중간구간 세율 인상 폭은 권고안과 같아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한도를 9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물러섰다. 이를 두고 종부세가 약 35만 명의 집‧땅부자들이 내는 이른바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걸 감안해 세율인상 범위를 늘려 공평과세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세율인상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체계 개편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의 1521억원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나게 된다. 
 
앞서 나온 대출규제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도 부담이 됐었다는 비판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종부세 개편 카드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종부세 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 31일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에 있어 국회 장벽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하반기에 재산세‧임대소득세제 등에 대한 개편 작업도 이어진다면 여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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