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다주택자 임대등록 의무화 압박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다주택자 임대등록 의무화 압박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6.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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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 200만호 확보…주택 보급률 110% 달성" 
 
  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이 400만호까지 늘어나며,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2020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주택보급률을 전국은 110%, 수도권은 107%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 28일 김현미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 
 
또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키로 했다.  
 
여기에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시장상황 등을 보아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0㎢(9.9~14.1㎢)로 旣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입지 확보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 품질 향상, 미래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17만2천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만6천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5년간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5년간 7만호)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하여 지원한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관련,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고령자에게는 매각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천호(공공임대 7만1천, 공공지원 2만8천)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0.25%p 인하)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8.2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新DTI(2018.1월말) 시행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도 강화하여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년에 준공될 주택은 2017년(56만9천호) 대비 10.5% 증가한 62만9천호가 될 전망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미분양 증가 등 공급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의 공급시기 분산,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하고, 미분양관리지역 제도(HUG 운용)를 활용해 주택 공급속도 조절 및 LH 택지매각 물량도 조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2018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20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를 20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2018년에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에는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4개 공급택지는 화성동탄2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 A13, 아산탕정 2-A3 이다. 
 
택지대금에 있어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 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 및 거치기간 도입(18개월)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 상향(6천~8천→8천~1억1천)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HUG가 제공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도 상향(총사업비의 47%→78%, 보증료율 0.7~1.176→0.422~0.836%) 키로 했다. 
 
또한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 한다. 
 
공동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도 확대(의무관리대상 → 비의무관리대상)한다. 
 
아울러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을 의무관리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 완화 및 세대구분에 대한 건설면적설치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존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축수선 요건도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에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로 낮췄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사업비의 70%한도로 연 1.5%)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도 설립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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