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확인 강화....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증권사 공매도 확인 강화....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6.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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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되고 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등 규제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감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사진=sbs cnbc)
 
금융위는 지난 5월29일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19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재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불공정행위와 동일 수준)키로 했다.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이하 벌금이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또는 10만홍콩$ 이하 벌금(법상 6단계 벌금 부과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있다.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한다. 
 
또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DMA를 통한 공매도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심리 강화 및 상시감시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강화했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했다.
 
원칙적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유선이나 준법확약서 등 문서로 차입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마감 후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하는 방식은 인정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한다. 
 
차입사실을 단순히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계약 내역, 잔고 정보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 및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DMA 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하에 상임대리인 등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이미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개정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키로 했다. 
 
7월 중 TF(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를 구성하여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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