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깡’, LS 구자홍 ‘통행세’...법 심판
KT 황창규 ‘깡’, LS 구자홍 ‘통행세’...법 심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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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상품권 깡으로, LS는 통행세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KT와 LS가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사진=sbs cnbc zoqcu)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KT와 LS그룹의 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근대적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소위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 하는 방식)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ㆍ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2017년 10월 총 11억 5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ㆍ직원 명의로 후원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임ㆍ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어 KT의 자금임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2014년~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증빙ㆍ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KT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內 시설ㆍ단체 등에 기부ㆍ협찬 요구 및 보좌진ㆍ지인 등을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KT는 현직 첫 CEO 영장청구에 "CEO는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KT는 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LS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LS’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구)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 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여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9억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되어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 
 
또한, 국내 전기동 거래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입도 봉쇄됐다. 
 
LS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 영역을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시장까지 확장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크기에 효율적·안정적으로 전략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로,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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