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생명보험협회, 불건전 모집행위 뿌리 뽑는다.
손해․생명보험협회, 불건전 모집행위 뿌리 뽑는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6.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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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시행해온 보험사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협회중심으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손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일부터 윤리준칙을 마련, 불건전모집행위를 근절키로 했다.(사진=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 마련을 진행해 왔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보면, 적합한 상품 권유,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계약체결․유지 단계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과도한 스카웃 자제,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운영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 방지를 위한 적정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 운영 및 분쟁예방 대책 마련 등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이러한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도 운영하여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도 마련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연수원 등유관기관 공동으로,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숙지하고 준수하여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추가하여 신규 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반영하여 보험사 및 GA 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보험회사는 윤리준칙이 영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각 사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및 영업조직 대상의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이와 연동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금년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 반영은 회사별 일정에 맞추어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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