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천명..."총수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김상조 ‘재벌개혁’ 천명..."총수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6.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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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벌개혁 등 취임 2년 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을 맞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천명하는 등 2년차 계획에 대해 밝혔다.(사진=sbs cnbc)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불공정관행의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분매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재벌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 촉진도 2년 차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동태적 생태계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관련 법 제도의 주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같은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 나머지 두 축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쟁법제·절차법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열어 7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같은 업종의 유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원샷' 처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더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반복 위반 신고된 업체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위반 행위뿐 아니라 해당 신고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기준에 따라 5∼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년 차의 또 다른 과제로 서면계약 관행 정착도 제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구두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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